보도자료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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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경계기간 운영 □ 원주시는 청명, 한식일인 4월 4일(일)과 4월 5일(월)을 산불방지 특별활동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청명·한식일 전후 성묘객·상춘객 등 입산자의 증가에 따라 산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높고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대형 산불이 크게 우려되므로 취약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및 초동진화태세의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원주시는 식목일 행사도 지난 달(3월) 31일에 앞당겨 실시하고 □ 연중 가장 건조하고 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로 매년 대형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4월은 산불 경계를 최고조로 강화해야 하는 시기로 성묘객 등 산림내 화기물 취급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일체 금지시키로 했다. □ 이와 함께 원주시는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예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예방 순찰활동에 공무원
1,00여명을 비롯해 공익근무요원, 유급감시원, 리·통장 , 사회단체 등 모두 2,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림항공관리소 헬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공무원, 마을주민, 자생단체로 구성된 산불특별진화대도
편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