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4.04.08
조회수 1145
원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 |
담당부서 | 지식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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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 시는 민원실과 각 읍면동사무소는 올해부터 휴일 및 야간민원발급을 위한 당직근무제를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청사 당직실 옆 출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과 차량, 보건복지 및 농촌, 병적 관련민원 등 11종류에 이르며 □ 특히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과 토지 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수급자증명은 지문인식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 소지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대법원과 협의해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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