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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4.08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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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담당부서 지식정보과

 ■ 원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 원주시는 1청사 종합민원실내 민원봉사과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민원발급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시는 민원실과 각 읍면동사무소는 올해부터 휴일 및 야간민원발급을 위한 당직근무제를 폐지 또는 대폭 개선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청사 당직실 옆 출입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과 차량, 보건복지 및 농촌, 병적 관련민원 등 11종류에 이르며

□ 특히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과 토지 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수급자증명은 지문인식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만 소지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대법원과 협의해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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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