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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4.10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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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사업 추가신청
담당부서 농정과

 ■ \'04년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사업 추가신청·선정추진


□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농가)로서 사업신청을 하지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지(농가)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농지 및 농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
□ 신청농가 자격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농가당 추가신청 면적제한 : 없음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 농지요건을 갖춘 농지는 모두 신청
추가신청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추가신청기간 : 2004. 4. 15까지
신청서류 : 읍·면·동사무소 비치
 ·해당농지가 과거 3년(\'98∼\'00)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논)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등본[타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한 경우],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 타지역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또는읍·면·동장)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원주시청 농정과 농산지원담당( ☎741 237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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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