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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4.04.15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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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발대식 개최
담당부서 건축과

■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발대식 개최


□ 원주시는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발대식을 오는 4월 19일(월)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 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있는 광고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설치를 자제함으로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업체들의 자정운동으로 불법행위 및 무허가 업체의 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 시는 이에 따라 △원주시옥외광고사업협회 회원으로 협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비회원으로서 광고업등록을 한자로 협회장이 추천 한 자 △광고업을 하지 않는 자로서 광고사업협회장이 인정하여 추천이 있는 자 등의 자격이 있는자를 4개조 5명씩 20명을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원"을 위촉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현장단속을 원칙으로 단속반은 협회회원과 비회원으로 혼합으로 구성하어 단속효과 향상
  자율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행정광고물의 적극 규제 및 설치 수량의 최소화로 법 집행의 공정성, 정당성 확복
  제도와 현실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경제활동 보호와 입법 목적을 동시에 추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 봉사대는 매월1회 각 조별 합동으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는데
 정기단속에서는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불법현수막, 벽보 등) 제거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간이지주이용 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제거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벽보게시판의 벽보정비 등의 단속활동을 펼치게 되며
  수시단속에서는 영업중 불법, 무허가광고물설치 적발시 단속제보 등을 하게 되며

□ 또 효율적인 광고물관리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게된다.

□ 시는 이들 봉사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불법,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치
  처리결과를 해당 자율봉사대원에게 통보하고 단속대장에 기록하여 기록유지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회신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한 제보 및 업무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선통보조치한다.

□ 한편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식은 김기열 원주시장을 비롯해 이성우 한국광고사업협회 원주지회장,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원 20명, 협회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월19일(월) 오후 2시 원주시청(제1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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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