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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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 사업추진 안내 | |||||
담당부서 | 농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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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는 소득이 적고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 직불금 등록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1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田)이고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 특히 금년도에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품목이 추가 되었으며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밭작물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문의처 농정과(737 4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