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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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및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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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미필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기간이 4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로써, 대상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