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별·공동주택가격(2013. 1. 1기준) 열람 및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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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 □ 원주시는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 시는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8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국토교통부(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6월 3일부터 6월 27일에 걸쳐 이의신청한 주택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 2013년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은 28,61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2012년에 비해 2.59% 상승하였고, 2013년 1월 1일 현재 원주시의 주택 수는 표준주택 1,424호와 공동주택 76,382호를 합하여 총106,420호가 된다. □ 문의처 원주시청 세무과 과표팀(737 2362~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