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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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운영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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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었으며, □ 올해는 젊음의 광장 공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금연 서포터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계도와 홍보하고 년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안내표시판과 프랭카드를 설치하여 금연구역임을 홍보하여 간접흡연의 노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2013년 7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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