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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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시행일 6.28) □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써,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신고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 자진신고된 대포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이며, □ 단속기관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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