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1006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원주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시행일 6.28)

□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써,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신고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 자진신고된 대포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이며,

□ 단속기관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737 43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