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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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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원주시는 7월 31일까지 2013년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자가 건물이든 임차 건물이든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납세자가 된다.

□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대상인 시민께서는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민세(재산분) 개요
  ? 납세의무자 : 2013.07.01. 현재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과세대 상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 세      율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1㎡미만 절사)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3. 07. 01 ~ 07. 31
  ? 납부방 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등 단말기 조회 납부
  ? 2012년 신고 납부액 : 1,114건 590백만원

□ 문의처 원주시청 세무과(73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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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