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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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안내한다. □ 국토교통부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 ? 안전행정부 ?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 1. 1.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의거 사용신고(읍?면?동사무소)후 번호판을 달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운행중 적발 시 미등록 과태료 50만원과 무보험운행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734 4339) 및 각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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