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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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57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 ‘위생관리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등을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규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1년이상 경과한 업소이며 정기평가는 신규평가후 2년마다 실시하고있다. □ 평가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기록, 자가품질검사 등 서류평가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의 환경 및 시설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하게 되며, □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소’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소’로,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소’로 등급을 구분해서 관리하게 된다. □ 자율관리업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는 년1회 이상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관리를 받게된다. □ 원주시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문의처 위생과(737 4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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