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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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을 시작한다. □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본인의『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은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를 가지고 직접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이용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 이용 승인을 받은 민원인은 민원24에 접속하여『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발급증』을 수요처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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