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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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실시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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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본격 시행한다.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취급업소(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2개소, 동물약국 10개소)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등 주의가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올해는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전문지식필요 약품 등 총97개 성분의 약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게 된다. □ 원주시는 이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축산과 연 락 처(033 737 4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