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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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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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운영한다. □ 주민등록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보다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제3자 또는 읍·면·동에서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는 자진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 아울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50% 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민원과 연 락 처 033 737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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