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1417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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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2007.12.21)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 5개소를 철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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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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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2007.12.21)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 5개소를 철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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