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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9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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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중개)업체의 대부업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강원도, 금감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33개소 등록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31일, 11월 1일 2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내용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무가지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이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행위 처벌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과 과  장 박성근 주무관 원삼희 2013년 10월 29(화)
연 락 처 033 737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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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