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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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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 1 ~ 6. 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3,594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 금번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원주시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09% 상승했다.

지적과 과  장 이영래 주무관 정정화 2013년 10월 31(목) 연 락 처 033 737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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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