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으로 수수료, 시간 절약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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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건축물대장 변경 시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건물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민원인의 호응이 높아 적극 홍보에 나선다. □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가 변경(정정)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나 대장의 말소로 인한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 지번이나 도로명주소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멸실 등기 시 등록면허세 3,6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미등기 건축물, 기 등기사항과 현 건축물대장과의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멸실 등기신청에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촉탁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수료 문제로 인하여 표시변경이나 증축등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 한편 원주시는 ONE STOP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67건, 올해 10월 현재 46건을 처리했다.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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