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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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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각종 건설공사가 왕성한 가을철에 비산먼지 발생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대형건설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 등 총 19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여부, 세륜 시설의 미설치 및 고장 방치 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시는 지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부적합 사업장 3곳을 적발하여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과
담 당 자
 과  장  배 부 연
 주무관  곽 용 석
2013년 11월 9일(토)
연 락 처
033 737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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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