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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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이달 2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세무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 원주시의 11월 2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아,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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