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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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201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 대상은 읍?면지역 전부와 동 지역의 경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택 1동의 면적이 150㎡이하로, 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내년 1월 1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시는 내년에 2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40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개축의 경우 세대 당 5천만 원, 부분개량?증축의 경우 세대 당 2천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대상자 선정 시 다문화가정, 한옥 건축자, 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와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지역에 대해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 또한 경합이 있는 경우 구옥 거주자와 경사지붕,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조경 식재 등 경관개념을 도입한 건축 계획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진 실수요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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