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원도 1호, ‘문막 미니 외투단지’ 지정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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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원주『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지정되어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게 됐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12월 9일자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내『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공식명칭)』를 지정했다. ○ 조성이 완료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99,132.3㎡ 규모로 지정된 원주『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 17일자로 새로이 도입된 ‘8만㎡ 단위(기존 1/4) 이상, 미니 외투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다. ※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던 시?도(강원, 울산, 대전, 제주) □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외투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제공된다. ○ 특히, 他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 5%/연간) 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을 받게 된다. ○ 한편, 금년도 9월 준공공고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는 보상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299,000원/㎡)되어 분양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미니 외투단지’ 지정으로 단지 활성화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막 미니 외투단지” 지정을 위해 도,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년도 상반기 TF팀을 구성해, 단지 내 입주예정기업 수요 확보, 산업부 방문 및 원주문막반계산업단지 현장안내 등 함께 노력하였고, ○ 금년 내 ‘외투단지’가 지정되어 상향된 국비 지원(65%)을 받게됐다.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당장 12월부터 외투단지 지정·고시(道), 토지매매 계약 체결(산업부+道+市↔산단공),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계획 수립(산업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등에 따라 부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문막 미니 외투단지” 내 본격적인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 외투 단지 지정을 위해 기업투자 수요로서 파악한 입주수요기업을 1차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 현재 투자 협의 중인 약 9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도부터 강원도 제1호 원주 ‘문막 미니 외투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화(홍보물+PT+인센티브등 맞춤안내)’ 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 참 고 자 료 】 지정최소 규모를 33만㎡(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규모)의 4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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