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8억원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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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70,520대에 87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차량은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34,524대로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go.kr)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명의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원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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