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등록면허세 4억9천2백만 원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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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25,572건, 4억 9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대비 507건, 171백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 이는 등록면허세가 92년 이후 22년간 동일한 금액이었으나, 올해부터 종별로 50%인상돼 전년대비 부과액이 크게 증가했다. □ 과세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올해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자로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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