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1761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합법화 추진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17일부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 이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로 분류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시행한다.

□ 양성화 대상은 연면적이 165m²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m²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면 신고서 접수 및 대상건축물 기준 검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교부한다.

□ 단,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를 1회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다.

건축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담  당 이강영
2013년 1월 16일(목)
연 락 처
033 737 34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