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근거 마련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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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인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농작물 피해에 한해 지급해오던 것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명 피해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현재까지 인명피해 신고는 없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하고, 사망 피해발생 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 이달까지 입법예고이후 상반기 중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은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피해정밀조사를 통하여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단, 입산 금지구역 출입 또는 산림자원 불법 채취 등 금지사항 위반, 야생동물 수렵, 본인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향후 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병행하여 야생동물의 민가 출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힘쓰는 한편, 야생동물의 고유 서식지 보전을 통해 야생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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