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원스톱 서비스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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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건축물 인허가부서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이하 통신필증)을 직접 제출해야하는 절차를 간소화 했다. □ 그동안 일정규모(150㎡)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물 내 정보통신시설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신업무 담당부서에서 통신필증을 수령하여 건축물 인허가부서에 제출해 왔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란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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