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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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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원스톱 서비스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건축물 인허가부서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이하 통신필증)을 직접 제출해야하는 절차를 간소화 했다.

□ 그동안 일정규모(150㎡)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물 내 정보통신시설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신업무 담당부서에서 통신필증을 수령하여 건축물 인허가부서에 제출해 왔다.
  
□ 이에 시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필증을 정보통신과에서 건축물 인허가부서(건축과)로 직접 통보하고 건축주에게는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란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 당 자
과  장 최문규
주무관 박재현
2014년 2월 18일(화)
연 락 처
033 737 2530
033 737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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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