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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2.27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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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고자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 새일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새일여성인턴 40명과 결혼이민여성인턴 5명, 총 45명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으로 선착순 모집이며 매월 근무종료 후 참여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1인당 월60만원(기업체 50만원, 인턴 1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5개월간 지원한다.

□ 인턴참가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으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되며,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희망 기업체는 구인등록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며, 근로시간은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새일센터(033 737 4592, 033 737 4595)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시민문화센터  담 당 자  소  장 김정호  주무관 신금주  2014년 2월 27일(목)  연 락 처  033 737 4390  033 737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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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