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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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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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이 이들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차량 진?출입로에 한해 도로점용료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물건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포함)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로과(☎737 3224)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들을 수 있다. 담당부서 도로과 담 당 자 과 장 김문철 주무관 백민경 연 락 처 033 737 3320, 033 737 3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