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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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보고회는 최광철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이 있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공매,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하였다. □ 최광철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징수실적이 지방교부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서장 및 담당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소액이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하였다. □ 앞으로, 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므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부서 징수과 담 당 자 과 장 최종문 주무관 민영미 연 락 처 033 737 2380 033 737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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