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거약자용 주택건설·개량자금 지원사업 지원한도 상향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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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30일경 법령이 개정되어 대출한도 조건이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 융자대상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약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2013년 기준 4,606,216원/월(가구원수 3인이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 축 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주무관 이철안 연 락 처 033 737 3413 033 737 3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