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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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자가 건물이든 임차 건물이든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납세자가 된다. □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737 23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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