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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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4년에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신고 참여 행사를 7월 7일부터 8월6일까지 개최한다. □ 참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의 팝업창 또는 배너 접속을 통하여 가능하며, 원주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는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경품으로 제공(2014년 8월 14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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