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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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과대포장” 중점 점검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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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이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공간, 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을 말하며, 특히 주류, 화장품류, 건강식품류, 생활용품류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 시는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회사에게 포장검사 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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