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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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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축?수산물 특별 단속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에서는 축?수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5일까지 부정축산물과 쇠고기 이력제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축산과 직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 성하고, 필요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축산물 취급업소의 시설기준 적정여부, 선물용 세트의 표시 위반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 하는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단속결과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부정축산물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축?수산물 발견 시 원주시 축산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축산과 담 당 자 과  장 문용주 주무관 박영현 연 락 처 033 737 4191 033 737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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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