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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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개별점포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에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는 홈페이지에 읍면동 지역별 세부 검사일정과 장소를 공고하고 일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해당 읍면동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읍면동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 또한, 한 사업체가 다수의 계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토지, 건물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 지정 검사 장소까지 운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장소 검사를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시 관계자는“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는 사업체에서는 이번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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