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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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없었으며 2011년에 가정용 30톤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160원/톤에서 170원/톤으로 10원 인상, 2012년은 22원 인상, 2013년은 19원을 인상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14년 기준 27.3%이며, 전국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30톤 기준으로 현재 211원/톤을 2015년에 299원/톤. 2016년은 422원/톤. 2017년은 595원/톤으로 40.9%씩 각각 인상하는 계획안이다. □ 시 관계자는“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 전환 시 일반회계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정책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유지보수비 등 누적되는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2016년까지 공기업 전환 의무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하 수 과 담 당 자 과 장 최준일 주무관 연길희 연 락 처 033 737 4260 033 737 4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