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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11.06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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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지난 11월 4일 원주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상반기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에 이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갖고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 이날 보고회는 이만희 부시장 주재로 체납액이 있는 실과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부서의 고액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하고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집중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 이만희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사회복지수요,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곳에 사용되는 만큼 부서장 및 담당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소액이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주문했다.

□ 시 관계자는“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징수과 담 당 자 과  장 최종문 주무관 민영미 연 락 처 033 737 2380 033 737 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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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