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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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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전 등 주인(관리자)없는 광고물 정비사업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에서는 여름철 재난대비 도로변 불량간판 및 사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광고물을 도시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제 정비한다.

□ 광고물 철거신청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예산 소진 시 중지)까지이며, 해당 광고물의 광고주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가 철거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동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당 광고물 사진첨부)하면 된다.

□ 원주시에서는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광고물과 태풍 등 재난발생시 추락위험이 있는 불량광고물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철거신청서 :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도시디자인과, 읍?면?동 비치.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담 당 자 과  장 김주섭 주무관 최지연 연 락 처 033 737 3330 033 737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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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