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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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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제 시행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고자 기업체 및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 올해 10월까지 새일여성인턴 40명과 결혼이민여성인턴 4명, 총 44명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을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한다.

□ 인턴참가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으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되며,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참가희망 기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며, 근로시간은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이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 당 자 과  장 이명숙 주무관 김은화 연 락 처 033 737 2730 033 737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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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