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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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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을 법령,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시행 곤란한 우선해제 시설과 2020년까지 실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원주시의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민간공원 추진 등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법령에 의거 집행이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집행가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하여 2016년부터 해제 등 정비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올해에는 가이드라인에 의거 관련부서와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 검토를 통한 실현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해 공원과 및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시설별 우선 꼭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반영 집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원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40여개이며, 그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약 660개소로 공원이 37개소 4.7㎢로 가장 많고, 도로가 580여개소 2.9㎢, 녹지가 31개소 1.2 ㎢이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시설은 473개소이다.

담당부서 도시과 담 당 자 과  장 노병일 주무관 엄주호 연 락 처 033 737 3280 033 737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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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