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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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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사기 피해주의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하며, 기관 등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 및 민간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을 통해 사이버교육 운영 및 자체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전문강사 명단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실시하면 된다.

□ 원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없으며, 자체교육이 가능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 당 자 과  장 한규원 주무관 정유진 연 락 처 033 737 2530 033 737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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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