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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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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고등학생,대학신입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만24세이하)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소득기준 제한없음)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첫째, 둘째아 지원대상 아님)부터 지원되며, 타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고등학교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1인/연간/3백만원 한)되며, 연중 신청가능(단, 신청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지원)하고, 2015년도 신입생 대학입학등록금은 1회 100만원 지원(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급 불가)되며, 당해 연도 2학기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다자녀(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이 신설되어, 소득 8분위 이하 만 20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장학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 2000)에 문의하면 된다.

□ 기타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 737 261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김귀영 주무관 노상규 연 락 처 033 737 2610 033 737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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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