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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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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강화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원주시가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ㅇ 원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4천6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017년 총 41명의 개인 및 법인에게 1,021건 약 2억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ㅇ 광고물을 종류별로는 현수막이 992건으로 가장 많고(97.1%), 벽보 16건(1.6%), 전단 13건(1.3%) 순이다.
□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입간판은 1건당 50만원 내외, 현수막은 1장당 25만원 내외, 벽보와 전단은 1장당 2만 5천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원주시는 2개의 현장단속반과 19개의 시민봉사단, 3개의 자율정비단(옥외광고물협회·공인중개사협회·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을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쓰고 있다.
ㅇ 1일 평균 2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 등 연초부터 8월말까지 28,716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폐기했다.
□ 최근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분양이 증가하면서 관내 주요 상업지역과 교차로 등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설치·배포되고 있다.
ㅇ 원주시는 이러한 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된 업체와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를,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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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