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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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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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17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으로 35,952건, 약 15억8천만원을 부과․징수한다.
ㅇ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연 2회(3월․9월)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이번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17년 1월에서 6월까지(상반기)다. ㅇ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ㅇ 납기 내(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3% 가산금이 추가 징수되고 독촉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하게 된다.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납부, 가상계좌 그리고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문의 : 원주시청 환경과(033-737-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