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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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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원주시보건소가 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 풍 관리 비용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 지원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 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거주 6개월 이상(산모기준)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후 9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내역서 및 약국발급 약제비 내역서와 통장사본(산모)이다.
□ 한편, 원주시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가정 중 강원도 거주 6개월 이상(산모기준)인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ㅇ 제출서류는 통장사본(산모), 서비스지원 영수증이고, 서비스 종료 후 한 달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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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