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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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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무과
□ 원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13만 건 418억 원을 부과했다.
ㅇ 이는 지난해 보다 30억 원 증가(▲7.73%)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혁신도시․기업도시의 개발 등으로 분석된다.
□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ㅇ 이에 따라 9월 2기분 대상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고지서 전면에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안내’홍보문구를 인쇄해 고지했다.
ㅇ 재산세는 매년 9월 30일이 주택(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었으나 올해는 9월 30일이 토요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스마트 고지서)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ㅇ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033-737-3737)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재산세 납부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737-2351~2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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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