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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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 338건 정비 |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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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지난 9일 관내 주요도로 및 교차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ㅇ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했다. ㅇ 강원도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 회원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영서지부 회원,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ㅇ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338건을 철거했으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 원주시는 9월 현재, 불법광고물 1,051건에 대해 2억 1천 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